월 통상임금 2,200,000원원 · 주 40시간

시간당 통상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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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소정 208.6시간 기준

입력한 정보

  • 월 통상임금
  • 1주 근무시간
  • 사업장 규모

가산수당 단가 (1시간당)

  • 연장근로 (150%)15,823원원
  • 야간근로 (150%)15,823원원
  • 휴일 8시간 이내 (150%)15,823원원
  • 휴일 8시간 초과 (200%)21,097원원

통상임금 계산기

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.

기본급 + 정기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합계

시간

휴게시간 제외, 약정된 1주 근무시간

사업장 규모

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

계산 기준 (근로기준법 제56조)

  • 시간당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 (주휴 포함)
  • 연장근로(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): 통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야간근로(22시~익일 06시): 통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휴일근로: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분 100% 가산
  • 위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. 예: 22시 이후 연장근로 = 100% 가산 (연장 50 + 야간 50). 휴일 + 야간 동일 원리.

※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