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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 계산기

통상임금 계산기

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 시간당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기본급 + 정기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합계

시간

휴게시간 제외, 약정된 1주 근무시간

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

월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수당 단가가 표시됩니다.

계산 기준 (근로기준법 제56조)

  • 시간당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 (주휴 포함)
  • 연장근로(1일 8h 또는 주 40h 초과): 통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야간근로(22시~익일 06시): 통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휴일근로: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분 100% 가산
  • 위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 가능 (예: 야간 + 연장 = 100% 가산)

※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검토는 노무사 또는 베타포인트컴퍼니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