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· 비수도권

3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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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5,500,000원 × 3년

청년 1명당 효과

청년·장애인 등 우대 대상 1명을 채용하면 매년 15,500,000원씩, 3년간 46,500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입력한 정보

  • 청년·장애인 등 우대 인원
  •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
  • 사업장 지역
  • 기업 규모

공제 내역

  • 우대 인원 (연 합계)15,500,000원
  • 일반 인원 (연 합계)0원
  • 1년차 공제액15,500,000원
  • 2년차 공제액15,500,000원
  • 3년차 공제액15,500,000원
  • 3년 누적46,500,000원

3년 내 인원 감소 시 추징됩니다

공제받은 후 3년(중소·중견)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분의 공제액이 추징됩니다. 일시 채용 후 감원 시나리오는 절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별도 검토 필요.

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

채용 1명만 늘려도 3년 누적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 한 번에 확인.

1

만 15~34세 청년 정규직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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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 대상이 아닌 신규 정규직

사업장 지역

기업 규모

계산 기준 (조세특례제한법 §29의8)

  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1인당 세액공제.
  • 중소·중견기업: 3년간 매년 동일 금액 공제. 대기업은 본 도구에서 제외.
  • 중소·수도권 — 우대 1,450만/년, 일반 850만/년
  • 중소·비수도권 — 우대 1,550만/년, 일반 950만/년
  • 중견 — 우대 800만/년, 일반 450만/년 (지역 무관)
  • 수도권 = 서울·인천·경기 (조특법 시행령 §27의3 기준)

※ 본 계산은 단가표 적용 결과로, 실제 적용 시 정규직 여부·계약 형태·청년 연령 산정(병역 차감)·사회보험 가입 확인 등 요건 검증이 필요합니다. 사후 추징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