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· 비수도권
3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
0원
매년 15,500,000원 × 3년청년 1명당 효과
청년·장애인 등 우대 대상 1명을 채용하면 매년 15,500,000원씩, 3년간 46,500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년 내 인원 감소 시 추징됩니다
공제받은 후 3년(중소·중견)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분의 공제액이 추징됩니다. 일시 채용 후 감원 시나리오는 절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별도 검토 필요.
채용 1명만 늘려도 3년 누적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 한 번에 확인.
만 15~34세 청년 정규직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
우대 대상이 아닌 신규 정규직
사업장 지역
기업 규모
※ 본 계산은 단가표 적용 결과로, 실제 적용 시 정규직 여부·계약 형태·청년 연령 산정(병역 차감)·사회보험 가입 확인 등 요건 검증이 필요합니다. 사후 추징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