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에서 100,000,000원 가져가는 경우

급여로 가져가면 연 더 남는 돈

0

급여가 유리

급여로 인출

본인 실수령

85,040,000원

총 세부담 14,960,000원

  • 회사 법인세0원 (비용처리)
  • 본인 근로소득세13,600,000원
  • 본인 지방소득세1,360,000원

배당으로 인출

본인 실수령

80,059,365원

총 세부담 19,940,635원

  • 회사 법인세 + 지방세9,900,000원
  • 본인 배당소득세 (종합과세)9,127,850원
  • 본인 지방소득세912,785원

입력한 정보

  • 회사에서 가져갈 연 총액

배당 시나리오 자세히

  • 영업이익 (= 인출 총액)100,000,000원
  • 법인세 (9% × 영업이익)9,000,000원
  • 지방법인세 (법인세의 10%)900,000원
  • 본인 수령 배당 (법인세 후)90,100,000원
  • Gross-up (배당소득 × 11%)+9,911,000원
  • 배당세액공제 (이중과세 조정)−9,911,000원
  • 본인 배당소득세 (종합과세 + 배당세액공제)9,127,850원
  • 본인 실수령80,059,365원

단순화 가정에 유의하세요

  • · 법인세 한계세율 9% (영업이익 2억 이하 가정)
  • · 배당 종합과세 구간은 Gross-up 11% + 배당세액공제 반영 (이중과세 조정)
  • · 4대보험 미반영 (양쪽 모두)
  • · 본인이 이미 다른 소득(임대·이자 등)이 많아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대표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터

같은 돈을 회사에서 가져갈 때,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손에 더 남는지.

회사 영업이익이 충분하다고 가정 (= 사외 유출할 총액)

계산 기준 (단순화)

  • 급여: 회사가 비용 처리해 법인세 없음 → 본인 근로소득세 + 지방소득세
  • 배당: 회사가 먼저 법인세 9% + 지방법인세 0.9% 부담 → 잔여 잉여금이 배당 → 본인 배당소득세
  • 본인 배당소득세: 2,000만원 이하 14% 분리과세 / 초과분 종합과세
  • 종합과세 구간은 Gross-up 11% +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반영
  • 근로소득공제·근로소득세액공제·인적공제(1명)만 반영. 4대보험은 양쪽 모두 미반영.

※ 실제 인출 전략은 본인 소득 구성·기존 잉여금·향후 사업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 도구는 의사결정의 시작점이며, 정확한 비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